꽃샘 꿀 유자차 S, 2kg, 1개, 1개입은 면세인가요?

    2025. 12. 17.

    꽃샘 꿀 유자차 S, 2kg, 1개입 상품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상품은 식품으로 분류되며, 식품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 등은 면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자차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 구매 시에는 판매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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