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조부모님께서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또한, 조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송금하거나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통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명의 부양가족은 한 명의 근로자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다른 가족이 이미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추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