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가 회사 차량을 운행했을 때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 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즉 1톤 화물차,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었다면 유류비를 포함한 차량 유지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일반 승용차(예: 소나타, 그랜저, SUV 등)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유류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요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해당 차량이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