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취득세 감면 후 고유목적사업 종료 시 취득세를 다시 추징받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7.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기간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2024년 이후 감면분은 1년, 2023년 이전 감면분은 별도 규정 없음)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취득 당시 보육시설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설립 기준을 갖추고 1년 이내에 보육시설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추징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인세는 별도로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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