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 후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시 이용 가능 여부 및 자료 유무
2025. 12. 17.
사업장 폐업 후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가능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까지의 모든 매출 및 매입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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