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간호사가 연구보조비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2025. 12. 17.

    네, 성형외과 간호사도 연구보조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보조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에 해당합니다.

    만약 연구보조비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연구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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