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12. 17.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 법인사업자와 달리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예정고지 세액 납부 또는 확정신고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고 절차:

    1. 예정고지 세액 납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받아 납부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확정신고: 상반기 및 하반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이 때 예정고지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3. 신고 서류 제출: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매출·매입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세금 납부: 신고된 납부세액은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 부진 또는 조기환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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