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9907 중소기업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17.

    업종코드 749907인 전시대행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율은 기업의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면율 적용 기준:

    1. 수도권 내 중소기업:

      • 소기업: 도소매 및 의료업 10%, 그 외 업종 20%
      • 중기업: 감면 혜택 없음
    2. 수도권 외 중소기업:

      • 소기업: 도소매 및 의료업 10%, 그 외 업종 30%
      • 중기업: 도소매 및 의료업 5%, 그 외 업종 15%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120억원 이하이면 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감면 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전시대행업은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에 해당될 경우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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