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구매 시 전자거래명세서 발급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기프티콘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어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판매처에서는 거래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거래명세서나 견적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센드비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견적서 출력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자거래명세서 발급 가능 여부는 기프티콘을 구매하는 판매처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