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정정으로 인한 환수금이 발생했을 때 4대보험료는 어떻게 정정해야 하나요?
2025. 12. 17.
호봉 정정으로 인해 발생한 환수금에 대한 4대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정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호봉 정정으로 인해 과다 지급된 보수액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만큼 4대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보험료 중 초과 납부된 부분은 환급받거나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 보수총액 차감 및 보험료 재산정: 호봉 정정으로 인해 환수해야 할 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보수총액에서 차감합니다. 이후 차감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
- 보험료 정산: 재산정된 정산보험료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4월분 보험료에 합산되거나 차감되어 부과됩니다. 즉, 과다 지급된 보수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만큼 다음 달 보험료에서 조정됩니다.
- 환급 또는 차감 처리: 이미 납부한 4대 보험료 중 환수 대상 보수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환받거나, 다음 달에 납부할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참고:
- 이러한 정산 절차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산 방법 및 절차는 각 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호봉 정정으로 인한 과다 지급 보수 환수 시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4대 보험료 정산 시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보수총액 신고 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보수월액을 변경해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