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 외 지장물 보상받은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 여부

    2025. 12. 17.

    법인이 토지 외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보상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정되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보상금이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거나, 법인의 자산으로 등기되지 않은 개인 소유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임에도 법인 명의로 수령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만약 익금 산입하지 않았다면 추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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