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7.
법인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보관: 현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 지급 장부, 현금 영수증, 근로자 서명 확인서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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