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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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 후 2026년 1월 1일부터 무직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반신고와 근로소득자신고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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