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1인당 50만원, 최대 100만원(부부 합산)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첫째 자녀는 15만원으로 유지되나, 둘째 자녀는 20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30만원으로 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거 안정 지원 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 항목의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전년 대비 소비 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