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17.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1인당 50만원, 최대 100만원(부부 합산)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첫째 자녀는 15만원으로 유지되나, 둘째 자녀는 20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30만원으로 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거 안정 지원 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근로자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 항목의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대상 소득 기준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공제율은 17%에서 최대 22%로, 공제 대상 주택의 시가 기준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연간 월세액 공제 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공제 한도가 연간 납입액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공제 대상 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조건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전년 대비 소비 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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