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이란 근로자가 급여를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유류대금으로 휘발유를 구매했을 때 세금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외부 현장 업무 중에 같이 일을 하는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간식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할까, 접대비에 해당할까?
법인 렌탈 차량도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유지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