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월세 및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종이 세금계산서로도 괜찮은지에 대한 문의

    2025. 12. 17.

    상가 세입자로서 건물주가 월세 및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거나 임대차 계약서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빙 자료로 활용하여 비용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효력이 있으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입니다.

    결론: 건물주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임차인(사업자)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지급 증빙 자료를 활용하여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도 유효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활용:

      •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사업자)은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급 계좌이체 내역 등)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빙 자료 활용: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3. 종이 세금계산서의 효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지만,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종이 세금계산서도 유효한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임대인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의 의무:

      • 상가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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