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명의로 사업자 등록만 하고 실질적인 운영과 영업이익은 내가 가져가면서 세금 납부도 내가 할 경우, 엄마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7.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질적인 운영 및 영업이익을 귀하가 가져가면서 세금 납부까지 하시는 경우, 어머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는 사업자 등록 방식과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1. 공동사업자 등록 시: 어머니와 귀하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소득이 발생하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2. 단독 명의 사업자 등록 시: 만약 어머니 단독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귀하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소득을 가져가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명의자인 어머니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어머니의 소득 발생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안:

    • 귀하 명의로 단독 사업자 등록: 어머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운영하시려면, 귀하 명의로 단독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지분 비율 조정 (공동사업자 등록 시): 만약 공동사업자 등록이 불가피하다면, 어머니의 지분 비율을 매우 낮게 조정하여 소득 발생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 및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는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하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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