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이자 비용은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자본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설 자금의 일부를 운영 자금에 전용한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건설자금 이자의 자본화 (원칙)
2. 필요경비 인정 (예외적 경우)
세무 조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세무 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하게 됩니다. 반대로, 법인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이자는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는 구체적인 차입 목적, 자금 사용 내역, 관련 법규 및 회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