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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중인자산 회계처리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17.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이자 비용은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자본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설 자금의 일부를 운영 자금에 전용한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건설자금 이자의 자본화 (원칙)

    • 건설 중인 자산(건물, 기계장치 등)의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자산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자본화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합니다.
    • 이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모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처리 방식입니다.

    2. 필요경비 인정 (예외적 경우)

    • 운영 자금 전용: 건설 자금으로 차입한 금액의 일부를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운영 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연체 이자: 건설 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자 자체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 조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세무 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하게 됩니다. 반대로, 법인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이자는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는 구체적인 차입 목적, 자금 사용 내역, 관련 법규 및 회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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