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후 신협 예금 저율과세 혜택이 축소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2. 17.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저율과세 혜택이 축소되는 주된 이유는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과거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중상류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특히, 소액 출자만으로도 일반 시중은행보다 낮은 세율(1.4% 농어촌특별세)로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었던 혜택이 조세 형평성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혜택을 농어민과 서민층 중심으로 재편하고, 고소득자에게는 과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총급여 5천만원 초과 고소득 준조합원의 경우, 2026년부터 5%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2027년부터는 9%로 세율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반면,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2028년 말까지 기존의 저율 과세 혜택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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