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지급시기가 의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17.
이자소득의 지급시기가 의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 계약 해지일(해약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 기간 연장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 대물변제받은 재산의 가액이 원리금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원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남은 한도 내에서 이자수익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환가비용이 있다면 먼저 공제)
-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이자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이자소득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또는 계약상 특정 시점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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