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빠 각각의 밑으로 동일한 자녀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17.
네, 부모님 각각의 연말정산 시 동일한 자녀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님 각각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중복 공제는 불가하며,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및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자녀가 1명일 경우 연 15만 원, 2명일 경우 연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1인당 연 30만 원이 공제됩니다. (단, 2명을 초과하는 인원당 연 30만 원 추가)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만 20세 이하의 자녀여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중복 공제 불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님 중 한 분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만이 해당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가 1명이라면, 두 분 중 한 분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다른 한 분은 해당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한 자녀는 아빠가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다른 자녀는 엄마가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식으로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 여부: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부모님이 자녀 중 한 명을 부양자로 국세청에 신청하면 해당 자녀가 부양자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각각의 연말정산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충족 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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