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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기타소득 발생액에 대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5. 12. 17.

    모든 기타소득 발생액에 대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주로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 인적용역 기타소득: 강연료, 자문료 등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입니다.
    • 제출 의무자: 기타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 제출 기한: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

    • 복권 당첨금, 상금, 보로금 등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소득은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만약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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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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