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정리 보류 중인 상태에서 국세 환급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기 전이라도,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압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압류가 유효하게 유지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며, 압류가 해제된 시점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이는 체납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다만, 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압류의 유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