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관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장애인 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고 변동 사항이 없다면, 일부 서류는 재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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