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 무기계약직으로 주 15시간, 2일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7.
일급제 무기계약직으로 주 15시간, 2일 근무하시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2일 근무하시더라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주 15시간 근무는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 4주 = 60시간이므로, 15시간 미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15시간 미만이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은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역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주 15시간 근무는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근무 시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근로계약 내용 및 실제 근로시간 등을 바탕으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