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만원에 조각 작품을 판매할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2025. 12. 17.

    조각 작품을 4,50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발생 여부는 작품의 성격과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소장품 판매: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조각 작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작품의 양도 가액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품의 보유 기간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달라지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500만원에 작품을 구입하여 10년 이상 보유 후 6,00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 필요경비 90% (5,400만원)를 제외한 600만원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되어 120만원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2. 사업자로서 판매: 만약 조각 작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판매가액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4,500만원에 조각 작품을 판매하더라도, 작품의 취득 가액, 보유 기간, 판매 방식 등에 따라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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