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 명의로 장기 렌트한 차량을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경우, 해당 차량의 경비 처리는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차량 관련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사용될 때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차량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차량이 사업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용도로 간주되어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차량 구매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시더라도 차량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