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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명의로 장기 렌트 차량을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할 경우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2. 17.

    화물운송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 명의로 장기 렌트한 차량을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경우, 해당 차량의 경비 처리는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차량 관련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사용될 때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차량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차량이 사업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용도로 간주되어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차량 구매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시더라도 차량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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