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생의 교육비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대상: 국외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중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육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납입증명서와 재학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국외 교육비 공제 시 적용 환율은 해외 송금일의 외국환 매도율 또는 납부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