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간 금지금 거래 시 매입자 납부 특례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자가 아닌 매입자가 직접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지금(순도 99.5% 이상) 또는 소비자가 이미 구입한 금제품(순도 58.5% 이상)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 적용됩니다.
거래 시 매입자는 금지금 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의 금거래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금지금 가액을 매출자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국고에 납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지금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없는 제품(예: 캐럿골드 제품, 치과 재료, 도금 재료 등)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