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월세 임대차계약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소유자와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건물 소유자와의 계약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와도 별도의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료 청구 등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모두를 임대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권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