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연금저축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은 후 연금을 수령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연금 수령 방식과 연금 계좌 내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간 총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지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