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출하는 일반기부금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총 매출 범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일반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10%)을 한도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요건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이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손금 산입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기부금의 성격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