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 시 나중에 받을지도 모르는 세금 감면 혜택을 위해 주 사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2. 20.

    통신판매업을 주 사업으로 등록하여 향후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을 미리 고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통신판매업은 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대표자의 연령,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감면율과 감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34세 이하의 대표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는 경우, 최초 5년간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가 통신판매업을 추가하는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을 주 사업으로 등록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사업자 등록 시 관련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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