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는 과세이연이 되나요?
2025. 12. 18.
네, 연금저축계좌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이나 분배금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여 노후 자산을 마련하는 데 유리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차익 과세이연: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ETF 등 금융상품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매매할 경우 발생하는 15.4%의 세금이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과세이연됩니다.
- 분배금 과세이연: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에 대한 세금도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주식에서 받은 분배금의 경우 현지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과세이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버드콜 옵션 프리미엄 등 일부 인컴 수익은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55세까지 인출이 제한되며, 계좌 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반납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 가능한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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