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시지가 3억 이하 아파트 보유자가 다른 아파트를 추가 구매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향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구분됩니다.
1. 취득세
추가로 구매하는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주택 수, 취득 가액,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4월 22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방에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경우는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가 다른 아파트를 추가 구매하는 경우이므로, 추가로 구매하는 아파트의 가액 및 소재지에 따라 취득세 중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취득세 중과 배제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2. 보유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외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지방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추가로 구매하는 아파트의 공시가격 및 기존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3. 양도소득세
향후 보유한 주택 중 하나 또는 전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기간 등)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양도 시점의 세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