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만료 후 재입사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18.

    계약직 만료 후 재입사 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고용관계도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다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된 경우에는 계약 단절이 있었더라도 계속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유무보다는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년 퇴직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한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기존 근속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가 고용 형태만 변경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기간제 근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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