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 후 재입사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8.
정년 퇴직 후 촉탁직 등 계약직으로 재고용될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된 시점부터 새로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전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로, 촉탁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년 퇴직 후 재고용 시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재고용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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