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시험에서 직수출 시 공급가액과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8.
전산세무 시험에서 직수출 시 공급가액은 제품 매출 금액과 동일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직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0%이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가액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일의 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을 수출 매출로 인식합니다. 만약 선적일 이전에 대금을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일의 환율을 적용하고, 선적일 이후에 환가했다면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예시: 만약 미국에 US$10,000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고 선적일의 기준환율이 1,300원/$1이라면, 공급가액은 13,000,000원(US$10,000 * 1,300원/$)으로 기록됩니다.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외상매출금 13,000,000원 / (대변) 수출매출 13,000,000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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