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시험에서 직수출 매입매출전표 작성 시, 선적일 전에 수출 대금을 모두 원화로 환가한 경우와 계약금 일부만 원화로 환가한 경우 공급가액 계산 방법을 알려줘.
2025. 12. 18.
전산세무 시험에서 직수출 시 매입매출전표의 공급가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수출 대금 전부를 선적일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선수금을 원화로 환전한 금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즉, 실제 환전된 원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계약금 일부만 선적일 전에 원화로 환가하고 나머지는 선적일에 환가하는 경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선수금으로 미리 환전된 원화 금액과 선적일 환율로 환산한 잔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선수금 환전 금액) + (잔액 × 선적일 환율)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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