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으로 인한 통근 곤란 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정당한 이직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12. 18.
통근 곤란 외에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이나 결정으로 인해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주요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조건 저하 및 법 위반: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법정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 차별대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 성희롱, 성폭력 등 피해: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구조조정: 회사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사업 양도·합병,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입니다.
- 가족 간호 필요: 부모·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나 휴가·휴직이 불허된 경우입니다.
- 산업재해 관련 위험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후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동일 위험에 노출된 경우입니다.
- 건강상 사유: 질병·부상·체력 저하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나 업무 전환·휴직이 불허된 경우입니다.
- 임신·출산·육아·병역 등: 8세 이하 자녀 양육, 병역 의무 등으로 업무 지속이 불가하나 휴직이 불허된 경우입니다.
- 사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불법화: 법령 개정으로 위법하거나 금지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입니다.
- 정년·계약 만료: 정년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입니다.
-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일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직했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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