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8.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에게 신고 및 조사 요청:

    •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2. 사용자 조치:

    •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 또한, 가해자에 대해서도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3. 불리한 처우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4. 법적 대응 (필요시):

    •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민사 소송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는 이러한 법적 절차에서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고통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증거 자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