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교회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회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단체는 비영리 단체로 분류되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감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간 15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단,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기준이며, 감면 기간은 병역 이행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