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필요 서류 준비: 법인·단체 신청서, 정관 또는 회칙, 대표자 선임 증빙 서류(회의록 등),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별도 사무실이 없을 경우 대표자 자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및 직인, 회의록 등을 준비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승인 및 발급: 세무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