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7. 30.
공탁금 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급청구서 2통
- 공탁통지서 또는 공탁서 원본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 입증서면(공탁금출급확인판결정본+확정증명 또는 공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인감증명과 인감이 날인된 확인서(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의유보부 출급의 경우 청구사유란에 '채권액 금00원 중의 일부로서의 수락'으로 기재하여 출급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 시에는 회수청구서 2통, 공탁서 원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회수제한 사유(무죄, 불기소처분 등)가 없는 경우 민법 제489조에 따라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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