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 시 근속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2. 18.
연봉 계약 시 근속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근속수당의 성격과 연봉 계약 시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근속수당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 협상 시 근속수당을 제외하고 연봉을 책정하기로 명확히 합의했다면, 회사는 해당 합의에 따라 근속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실제의 근무 성적과 관계없이 일정한 근속 연수라는 조건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의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연봉 계약 시 합의의 중요성: 만약 연봉 협상 시 근속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회사는 해당 합의를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합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근속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려 한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 계약서에 근속수당의 포함 여부 및 지급 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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