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8.
IRP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되고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금액 자체는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IRP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금액도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