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외주공사비가 고용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18.
건설업에서 외주공사비는 하도급 업체의 보수총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원도급 업체의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의 실제 보수총액 파악이 어려운 경우,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외주공사비에 일정 비율(노무비율)을 곱하여 하도급 업체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하고, 이를 원도급 업체의 고용보험료 산정 시 포함하게 됩니다.
이는 건설업의 특성상 여러 하도급 업체와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실제 보수총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료 징수의 편의와 형평성을 위해 도입된 방식입니다.
주요 내용:
- 외주공사비의 활용: 하도급 업체의 실제 보수총액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원도급 업체는 외주공사비에 노무비율(예: 30%)을 곱하여 하도급 업체의 보수총액으로 간주합니다.
- 원도급 업체의 납부 의무: 이렇게 산정된 하도급 업체의 보수총액은 원도급 업체의 전체 보수총액에 포함되어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노무비율: 노무비율은 정부에서 정한 비율로, 2020년 기준 30%였습니다. 이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하도급 업체가 사업주 인정을 받아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보수총액 산정 및 보험료 신고는 관련 법규 및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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