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외주공사비는 하도급 업체의 보수총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원도급 업체의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의 실제 보수총액 파악이 어려운 경우,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외주공사비에 일정 비율(노무비율)을 곱하여 하도급 업체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하고, 이를 원도급 업체의 고용보험료 산정 시 포함하게 됩니다.
이는 건설업의 특성상 여러 하도급 업체와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실제 보수총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료 징수의 편의와 형평성을 위해 도입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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