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한 후, 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했을 때,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다면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2025. 12. 18.
결론적으로, 법인이 3년간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 적용한 후 4년차에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더라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의 유연성: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동안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재선택 가능성: 위 규정에 따라 3년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후, 4년차에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법인이 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가 산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배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존재하더라도,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했다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