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 공방에서 직접 만든 도자기가 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2. 18.
도자기 공방에서 직접 만든 도자기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자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홈택스에서 전자 납부할 수 있으며, 신고 메뉴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통해 납부하거나, 서면 신고한 경우 '자진납부' 메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경과 후에는 '자진납부'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외형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행위를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자기 공방에서 직접 만든 도자기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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