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카드를 빌려주고 사용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괜찮은가요?

    2025. 12. 18.

    부모님께 카드를 빌려드리고 사용하신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께서 사용하신 금액을 돌려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부모님의 소득 요건: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가족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소득이 있으시다면, 해당 소득 금액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3. 가족카드 사용 시: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 지급자(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의 가족카드를 사용하신 경우, 부모님께서 직접 공제를 받으시거나 위에서 언급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다른 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현금으로 돌려받는 경우: 부모님께서 사용하신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증여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는 별개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사용하신 금액을 본인이 연말정산 시 공제받기 위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한 소득 요건 및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카드를 빌려드리고 사용하신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가능하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소득 요건 및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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