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카드를 빌려주고 사용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괜찮은가요?
2025. 12. 18.
부모님께 카드를 빌려드리고 사용하신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께서 사용하신 금액을 돌려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모님의 소득 요건: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가족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소득이 있으시다면, 해당 소득 금액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가족카드 사용 시: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 지급자(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의 가족카드를 사용하신 경우, 부모님께서 직접 공제를 받으시거나 위에서 언급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다른 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돌려받는 경우: 부모님께서 사용하신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증여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는 별개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사용하신 금액을 본인이 연말정산 시 공제받기 위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한 소득 요건 및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카드를 빌려드리고 사용하신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가능하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소득 요건 및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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