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포상용 금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2. 18.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포상용 금품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며, 과도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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